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6. 9.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
제도46014-11384 제도46014-11384 제도4601411384 20010609 200106 2001 06 09
요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본문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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