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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6. 20.

유상증자로 기재된 주당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1606 제도46014-11606 제도4601411606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1) 주식이동조사 업무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128호)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동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2)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해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것이고, (3)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6 규정에 의해 주주의 자산을 양도하여 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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