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6. 20.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여부
제도46014-11619 제도46014-11619 제도4601411619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가치로 평가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전환 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가치로 평가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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