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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6. 20.

출국하는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1621 제도46014-11621 제도4601411621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20, 1999.10.13 및 소득46011-3177, 1997.12.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0, 1999.10.13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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