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6. 22.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도46014-11655 제도46014-11655 제도4601411655 20010622 200106 2001 06 22
요지
대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코스닥 등록법인의 대주주 라 함은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1인(이하“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기타주주”이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1인 및 기타 주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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