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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6. 26.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제도46014-11683 제도46014-11683 제도4601411683 20010626 200106 2001 06 26

요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거나 보상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이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46014-943, 2000.07.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며, 질의 3.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라 답변드릴 수 없으며 소관부처는 법무부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46014-943, 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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