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6. 28.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1738 제도46014-11738 제도4601411738 20010628 200106 2001 06 28
요지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의 시행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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