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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6. 29.

분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제도46014-11804 제도46014-11804 제도4601411804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617,1999.8.31호와 재일46014-22,1998.01.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2, 1998.01.09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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