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4.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금액의 귀속시기
제도46014-11894 제도46014-11894 제도4601411894 20010704 200107 2001 07 04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후 약정에 의하여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추가로 수령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당초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추가로 수령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당초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날이 속하는 연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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