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5.
신축중인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제도46014-11926 제도46014-11926 제도4601411926 20010705 200107 2001 07 05
요지
신축중인 상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경우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때에 그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후 1년이 초과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나)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계약 체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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