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9.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가액 평가방법
제도46014-11985 제도46014-11985 제도4601411985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2001. 6. 22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 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주식평가대상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질의(3)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할 경우 특수관계 없는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주식평가 시 순 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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