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9.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기재된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1986 제도46014-11986 제도4601411986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동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 46014-11606, 2001.06.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606, 2001.6.20 주식이동조사 업무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128호)에 의해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동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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