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10.
무허가건물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도46014-12000 제도46014-12000 제도4601412000 20010710 200107 2001 07 10
요지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질의 2.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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