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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10.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2001 제도46014-12001 제도4601412001 20010710 200107 2001 07 10

요지

1세대 2주택 보유 중 본인명의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남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조합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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