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10.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상 처리
제도46014-12004 제도46014-12004 제도4601412004 20010710 200107 2001 07 10
요지
당해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구체적인 조사결과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결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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