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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4-12006 제도46014-12006 제도4601412006 20010710 200107 2001 07 10

요지

택지개발 완료 후 환지처분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0861, 2001.04.30 및 재일46014-1651, 1995.07.0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861, 2001.04.30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 포함)은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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