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11.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2022 제도46014-12022 제도4601412022 20010711 200107 2001 07 11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그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양도ㆍ수용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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