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13.
사업계획 승인 후 주택의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2082 제도46014-12082 제도4601412082 20010713 200107 2001 07 13
요지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경우 1세대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 경우 재건축 완료 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고, 질의(3) 경우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 된 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그리고 재건축 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서 재건축 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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