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제방법
제도46014-12114 제도46014-12114 제도4601412114 20010713 200107 2001 07 13
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및 5.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이때 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 등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하는 것입니다. 질의 4.의 고발은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포탈세액의 규모, 범칙행위의 수법ㆍ죄질ㆍ규모 등이 사회통념과 세법질서유지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조세범으로 고발처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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