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13.
주식의 양도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문제
제도46014-12115 제도46014-12115 제도4601412115 20010713 200107 2001 07 13
요지
주식의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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