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제도46014-12124 제도46014-12124 제도4601412124 20010714 200107 2001 07 14
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시 그 매매대금의 첫회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수익이 가능한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취득시기는 관련 증빙에 근거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지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재일46014-1590, 1997.07.0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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