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14.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4-12125 제도46014-12125 제도4601412125 20010714 200107 2001 07 14
요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경우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보유기간동안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질의 (3)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사업목적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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