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16.
이민 후에도 국내를 오가며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2150 제도46014-12150 제도4601412150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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