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23.
양도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절차
제도46014-12327 제도46014-12327 제도4601412327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거주자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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