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23.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제도46014-12328 제도46014-12328 제도4601412328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부모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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