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23.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의 적부
제도46014-12333 제도46014-12333 제도4601412333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키 어렵고,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심판ㆍ심사례(국심2000중3094, 2001.03.07 및 감심99-364, 1999.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심2000중3094, 2001.03.07 (1)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추가 납부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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