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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2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4-12375 제도46014-12375 제도4601412375 20010725 200107 2001 07 25

요지

공동으로 지분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후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동으로 지분상속받은 주택 및 부수토지 중 주택에 대하여 일부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후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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