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25.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제도46014-12388 제도46014-12388 제도4601412388 20010725 200107 2001 07 25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타 주택 양도 시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서, 질의 (1)의 경우 1987.5 취득한 아파트를 2001.4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제도46014-12388 제도46014-12388 제도4601412388 20010725 200107 2001 07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