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25.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제도46014-12390 제도46014-12390 제도4601412390 20010725 200107 2001 07 25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상속주택 또는 97년 취득한 주택 중 어떤 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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