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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28.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제도46014-12461 제도46014-12461 제도4601412461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의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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