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28.
귀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2463 제도46014-12463 제도4601412463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거주한 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후 거주, 그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 이상 영농여부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시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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