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2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도46014-12464 제도46014-12464 제도4601412464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자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23조(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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