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28.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도46014-12468 제도46014-12468 제도4601412468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전체 현물출자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의 전체 현물출자 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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