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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도46014-12606 제도46014-12606 제도4601412606 20010808 200108 2001 08 08

요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및 종중회원의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및 종중회원의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회원 등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중재산을 종중회원 및 종중회원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 농지법 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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