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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8.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제도46014-12607 제도46014-12607 제도4601412607 20010808 200108 2001 08 08

요지

공동상속 받은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같은 영 같은 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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