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10.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제도46014-12641 제도46014-12641 제도4601412641 20010810 200108 2001 08 10
요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사업 승인을 득하여 사업진행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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