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10.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제도46014-12643 제도46014-12643 제도4601412643 20010810 200108 2001 08 10
요지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 양도 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및 심판례(재일46014-869, 1997.04.14, 재일46014-1872, 1997.08.02 및 국심2000부449, 2000.06.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69, 1997.04.14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제8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5031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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