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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10.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

제도46014-12644 제도46014-12644 제도4601412644 20010810 200108 2001 08 10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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