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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13.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을 준용하여 기준시가 산정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제도46103-10031 제도46103-10031 제도4610310031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1998.12.31 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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