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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14.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에서 취득자의 동일세대원 포함여부

제도46103-10057 제도46103-10057 제도4610310057 20010314 200103 2001 03 14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특례규정은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규정은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를 포함하고 신축주택의 취득은 특례적용 기간(2000. 9. 1 ~ 2001. 12. 31)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을 완료(잔금청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동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특례적용기간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며,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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