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16.
2주택 보유 세대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제도46103-10073 제도46103-10073 제도4610310073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2주택 보유 세대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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