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16.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 여부
제도46103-10087 제도46103-10087 제도4610310087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토지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토지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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