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 10.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서삼46019-10058 서삼46019-10058 서삼4601910058 20030110 200301 2003 01 10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160<1998.02.02> 및 재삼46014-1210 <1997.05.15>)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0<1999.10.01> 및 징세46101-1568<1999.07.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60, 1998.02.02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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