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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3.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서일46014-10074 서일46014-10074 서일4601410074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 및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각각의 기존 예규 (재일46014 - 2187, 1998. 11. 11) 와 (재일 46014 - 1306, 1999. 7. 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부담부 증여가액은 기존 예규 (재삼46014 - 237, 1999. 2.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6, 1999.7.5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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