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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13.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

제도46013-10010 제도46013-10010 제도4601310010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을 재산을 제외하며,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산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포함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확정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토지면적은 종전토지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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