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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12.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계모의 동생에게 부양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여부

제도46013-10011 제도46013-10011 제도4601310011 20010312 200103 2001 03 12

요지

부양의무자가 아닌 계모의 동생에게 계모를 부양하는 대가로 일시에 지급한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계모의 동생에게 계모를 부양하는 대가로 일시에 지급한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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