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12.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제도46013-10013 제도46013-10013 제도4601310013 20010312 200103 2001 03 12
요지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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