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13.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방법
제도46013-10027 제도46013-10027 제도4601310027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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