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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14.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이 아닌 법인

제도46013-10042 제도46013-10042 제도4601310042 20010314 200103 2001 03 14

요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이 아닌 법인이란 평가기준일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이 아닌 법인이란 평가기준일전 3개 사업연도 모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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