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16.
공익법인이 장학금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3-10106 제도46013-10106 제도4601310106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